화성태안3지구 B-1·2블록 '우미린 센터포레' 계열사 잔치 '빈축'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유상옵션 강제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농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택지지구에서 그룹사들끼리 시행과 시공을 동시 수행하면서 유상옵션 강요 등으로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터포레'의 견본주택 모형.
분양가 상한제 적용 택지지구에서 그룹사들끼리 시행과 시공을 동시 수행하면서 유상옵션 강요 등으로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터포레'의 견본주택 모형.

[화성=스트레이트뉴스 이준혁 기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택지지구에서 그룹사들끼리 시행과 시공을 동시 수행하면서 유상옵션 강요 등으로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터포레' 2개 단지가 수도권 청약열기와 중복청약에 편승, 특별공급에서 사실상 완판했다.

27일 청약홈은 우미건설(사장 이석준)과 우미개발이 경기도 화성시 태안3지구 B-1·2블록에서 분양한 우미린의 2개 단지가 특별공급의 중복 청약에서 평균 1.6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데 힘입어 소진율이 9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단지인 B-1블록이 평균 1.77 대 1, 1단지인 B-2블록이 1.4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B-2블록의 전용 84㎡C(13가구 미달)를 제외한 모든 주택형이 100% 소진됐다. 화성과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서울 등지의 무주택자들이 청약통장을 2번 사용한 데 힘입었다.

우미건설과 우미개발이 분양 중인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터포레'는 청약과열 택지개발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 유상옵션 품목을 확대, 분양가를 편법적으로 인상했다는 의혹이 지역에서 제기 중이다.

이 단지는 다른 민영 아파트에서 상당수 기본 옵션인 냉장고장과 현관창고, 주방 장식장이 유상옵션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택지지구에서 그룹사들끼리 시행과 시공을 동시 수행하면서 유상옵션 강요 등으로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터포레'는 1·2단지의 주택형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불구, 분양원가에 설계비가 별도 계상되면서 분양원가를 올렸다. 사진은 전용 84㎡A형 안방.
분양가 상한제 적용 택지지구에서 그룹사들끼리 시행과 시공을 동시 수행하면서 유상옵션 강요 등으로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터포레'는 1·2단지의 주택형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불구, 분양원가에 설계비가 별도 계상되면서 분양원가를 올렸다. 사진은 전용 84㎡A형 안방.

유상옵션비와 발코니확장비는 2,661만원으로 전용 84㎡A형 기준으로 3.3㎡당 78만원이다. 건설사는 3.3㎡당 분양가가 1,125만원(1단지 기준)으로 합리적이라고 내세웠으나, 유상옵션비를 합칠 때 3.3㎡당 분양가는 1,200만원이 웃돈다.

전용 84㎡형의 분양가는 3억5,000~3억8,900만원으로서 유상옵션을 합칠 때 기준층이 4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지역에서는 이들 2개 단지가 공공택지개발지구에 페이퍼컴페니를 내세워 당첨의 확률을 높이는 소위 '벌떼'입찰인 데다 시행과 시공을 계열사끼리 나눠 먹는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한다.

화성시 T부동산중개사는 "이들 2개 단지에 시행사와 시공사는 우미건설의 계열사로서 시행과 시공의 영업이익이 다른 현장의 곱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히 우미건설의 계열사는 계약자가 과다한 유상옵션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화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B-2블록의 시행사는 우미건설의 자회사인 우미종합건설로서 시공사는 우미개발이다. B-1블록의 시행사는 대경PFV이나 시공사는 우미건설이다. 2개 단지는 세대별 유니트가 비슷한 데도 불구, 단지별 설계비를 분양원가에 별도 계상했다.

우미측은 중도금 대출이 지연될 때에 수분양자가 추가 선택품목의 대금 납부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 신청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명기, 빈축을 사고 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B-1블록은 단순 도급으로 시행사가 위장 계열사가 아니다"면서 "유니트의 설계는 시행사가 달라 단지별로 설계비가 단지별로 책정되는 게 맞다"고 해명했다.

또 "중또금 대출이 늦춰진다는 이유로 추가 선택품목의 대금 납부를 거부할 때, 이미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을 전제로 시공 중인 아파트건설공사에 차질이 발생한다"며 "공사 중에 선택품목의 대금 납부를 거부하는 일부 세대가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이를 명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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