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씨와 윤씨의 탈북자단체대표 폭행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탈북자단체대표 폭행사건 항소심에서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사무총장 추선희(57)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8일 탈북자단체 공동대표 엄모(55)씨를 폭행,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씨 및 동 단체 청년단장 윤모(42)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폭행의 동기가 좋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가 발생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1심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 언론보도 관련 반박 기자회견 중인 추선희씨(2016.04.22) ⓒ뉴시스

추씨와 윤씨는 지난 2014년 엄씨를 찾아가 대화하는 도중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엄씨의 얼굴과 옆구리를 가격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추씨와 윤씨의 폭행에 대항해 주먹을 휘두른 엄모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한편, 추씨는 2013년 12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미신고 집회를 가질 당시 관할경찰서의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어긴 혐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받아 친정부 집회에 탈북자들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전경련 자금 관련 건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이미 추씨를 고발인 겸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중순에는 어버이연합 사무실과 추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비공개 소환조사까지 벌였다. 또한 이달 초에는 추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의 선고 직후 추씨는 공동상해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버이라는 호칭에는 따뜻함과 배려, 치우치지 않는 사랑이 배어있다. 그 따뜻함과 배려를 정략적으로, 그것도 보수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추선희 대표에게,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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