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 회장 영장 재청구 없이 롯데수사 마무리할 가능성 커

법원이 결국 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61)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검찰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롯데PS넷 부당 지원,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6)씨 등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지급 등 세 가지이고, 혐의가 적용된 금액은 1,740억 원 규모다.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는 롯데그룹 수사를 총괄 지휘한 조재빈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 4명과 신 회장 측 변호사 7명이 함께 법정에 출석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 측은 그룹 오너 일가가 업무는 전혀 보지 않은 채 급여만 챙긴 부분,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오너 일가에 몰아준 부분에 대한 범죄 사실 입증을 자신했지만, 법원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책임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있다는 신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검찰은 롯데PS넷 부당 지원 부분에 대한 범죄 입증에도 자신감을 보였지만, 법원은 신 회장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유상증자를 지시했다는 점, 롯데PS넷이 현재 운영 중인 회사이며 향후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이 검찰의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기각 사유 검토 후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와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보강해 재청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서미경씨 모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 회장은 회사 대표나 임원이 구속될 경우 즉시 해임절차를 밟거나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일본의 기업문화로부터 벗어나 그룹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에 앞서 법원은 29일 0시 40분경 고등학교 동창 김모씨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 임한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구속을 결정했다. 김 부장검사는 올 들어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현직 검찰 간부로는 두 번째로 구속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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