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 국회 강연 중 강조

▲미국 유타대의 피터 필립스 교수 ⓒ돌직구뉴스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 주최한 ‘적정임금제 도입’ 토론회가 열렸다.

적정임금이 최저임금과의 차이점은 공공 공사에 적용하고, 직종별 임금을 달리하며, 시장조사에 의해 결정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 유타대의 피터 필립스 교수를 초청 ‘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의 기조 강연이 있었다.

피터 필립스 교수는 적정임금제도의 목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고숙련 건설인력 양성 ▲정부의 징역단가 및 복지혜택의 저하방지 ▲공공시설물에서 양질의 공사 품질 확보 ▲납기 준수 ▲건축비 초과 방지 등을 들었다.

필립스 교수는 “미국의 51개 주 중 31개 주에 적정임금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주에서는 적정임금이 공사 입찰자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공사비용도 증가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안전도와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동자들은 더 나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주최측인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건설산업이 안전한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과 직접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생명에 관한 비용까지 후려치는 극심한 하도급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건설노동자는 물론 결국 건설사까지 공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2부에는 ‘적정임금 도입 및 직접시공체계 확립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졌고, 신규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위원의 사회로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발제를 맡았다.

또한 김문중 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 최재균 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 이정훈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실장, ,박성훈 기획재정부 계약계도과장,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 이현옥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최승섭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적정임금제 도입’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돌직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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