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높아

|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중 한 가지 충족
| 한국, 지정 요건 중 두 가지 충족

 

지난 美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시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의 실행 여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4일,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가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외경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에 지속적으로 포함시켜왔던 미국이 올 상반기 중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이 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지난해 마련한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에서 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대미 무역흑자 규모 200억 달러 이상인 국가
②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 이상인 국가
③ 외환시장에 한 방향으로만 개입하는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인 국가

현재 중국은 이 세 가지 조건 중 ①대미 무역흑자 규모만 기준을 넘어서지만, 한국은 ①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③외환시장 환율개입, 두 가지가 걸려 있다. 다만, ③항에 대해, 미 재무부는 지난해 4월과 10월 보고서에서 두 번 연속 환율조작국 직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 대미 무역흑자 추이 ⓒ자료: 무역협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년 동안 미국과 협의를 벌인 후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자국 정부조달시장 참여 제한과 같은 비관세장벽 동원,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환율 간섭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설 수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권한은 신임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티브 므누신에게 있다. 그가 만일 트럼프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중심 경제정책을 충실히 실행에 옮기려 한다면, 위의 세 가지 지정 요건을 언제든 하향 조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소KIEP 역시 “미국이 중국과의 극단적인 무역분쟁에 부담을 가질 경우, 우선 대만, 한국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대중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12월 미 연준Fed이 금리를 0.25%p 올린 이후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 최소 세 차례의 금리인상을 예고되어 2017년 내내 강 달러 기조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우리 금융당국의 상반기 금리 및 환율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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