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혹시나 임명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월 첫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진=민주당 포토갤러리)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친 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갈이다.

추 대표는 1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박한철 소장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박 소장이 퇴임사에서 언급한대로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국민의 뜻”이라며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신속한 심판으로 본분을 다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라며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최근 박 대통령 측이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탄핵 지연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자 이제는 황 권한대행이 후임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주장이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헌법기관의 장인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황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헌재소장이 재임 시에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 이전에 탄핵이 결정 되어야 한다는 발언역시 혹시나 있을 황 권한대행의 월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으며 “혹시나 헌재소장을 임명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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