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9개월만…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부당성 밝혀져 무효가능성 ↑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선고재판이 오늘(7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아래 탈핵공동행동)’이 지난 2015년 5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한지 약 1년 9개월만으로 해당 지역민은 물론 평소 원전반대를 외치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5년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 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된 상태에서 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을 구성했다.

국민소송대리인단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참여했다.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이 시작돼 2016년 3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과 성게용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당시 단장),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당시 원자력안전위원),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하정구 캐나다원자력공사 수명연장 관련 업무 실무자(월성 2,3,4호기 인허가 업무 담당) 등의 증인 신문과 최종변론(2017.1.4.) 등 총 12번의 재판을 열렸다.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거기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야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도 소송 이유이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는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이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탈핵공동행동은 이날 재판 직후 그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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