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국민소송대리인단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7일 오후 2166명의 국민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이 2015년 5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지 약 1년 9개월만의 판결이다.

그동안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이 시작돼 관련 업무 실무자(월성 2,3,4호기 인허가 업무 담당) 등의 증인 신문과 최종변론(2017.1.4.) 등 총 12번의 재판이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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