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당기 순이익만 3조원인 기아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판결 불구 이행의지 없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11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50미터 상공에 올랐다. 지상 13층의 인권위 건물 위에는 10미터 높이의 광고판이 있다. 그 위에 두 명의 사람이 올라가 있다. 바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 6월11일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최정명 대의원과 한규협 분회 정책부장이 오후 12시30분 경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14층 건물 옥상의 전광판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정주 [출처 : 금속노동자]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해 9월 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기아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모두 정규직이라는 판결이다. 이 판결이 나온 지 10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이 판결은 여전히 사측에 의해 이행되지 않고 있고. 결국 노동자들은 5일 전 10미터 높이의 광고판으로 올라간 것이다. 사실상의 마지막 투쟁 수단으로 하늘에 올라간 노동자들이 언제 땅으로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난 5월 기아자동차 사측과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 3400여 명 중 465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 합의가 법원의 판결만도 못한 수준의 합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정명 씨는 “그동안 불법파견이면서도 정규직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규직의 절반 임금으로 살아왔다”고 말하고 “1심, 2심, 대법에서도 이 불법파견 판결과 관련해서 모두 승소하고 있는데. 기아 원청, 사측에서는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지금의 판결의 의미에 맞게 안을 내 본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기아자동차의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데 대한 안을, 회사가 로드맵을 제시하고 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생각이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 씨와 한 씨 두 노동자가 속한 기아차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고공농성을 시작하기 전 성명을 내 “2014년 당기 순이익만 3조원에 달하는 기아차가 정규직전환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공농성을 시작한 두 노동자들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파견법을 위반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구속과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화성지회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지난 5월 합의 파기와 정규직화 요구를 포함한 재합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이 고공농성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조치에도 소극적이어서 비판을 사고 있다.

경찰은 고공농성 시작 직후엔 이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식사 반입마저도 막았다. 국가인권위의 중재로 식사 공급은 재개됐지만 대소변을 처리할 용기와 안전장치 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입을 막고있다.

경찰이 한규협 씨의 아내가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식사반입을 가로막아 한 씨는 경찰의 반인권적 조치를 비판하며 단식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 노조 지도부와 경찰간의 합의로 식사와 기본적인 생활용품의 반입은 허용되고 단식도 해제했지만 여전히 고공농성자들이 있는 옥상으로의 접근은 차단됐다.

 

김상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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