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공매도 여전히 ‘불신’
증선위 불공정거래 안건 심의 절차 장기화 등 제도 개선 필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오른쪽). 연합뉴스 제공.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오른쪽). 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개인 투자자들과 공매도 토론에 나섰다. 금융당국에선 불법 공매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 개인투자자의 불신이 큰 상황이다.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터리아저씨' 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 밸류업 등 우리 자본시장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도 나눈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이 빠른 속도의 직접전용주문선(DMA)을 고빈도 단타 매매,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한다”며 “주가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불법이 DMA를 통해 자행되는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실 DMA를 통한 고빈도 단타 매매는 공매도와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지만 개인투자장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공매도 관련한 각종 의혹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시장신뢰가 훼손되고 투자자가 자본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제공.

이복현 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며 “국내증시의 중요한 한 축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불신이 깊어져 왔던 상황에서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 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국내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또한 국내 증시를 국민의 자산형성 사다리로 만들 수 있도록,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상장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의 경우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공매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유상증자 기간 중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자의 증자 참여를 제한했고 대차계약 내 역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대차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2020년 말 공매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전까지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으나, 2020년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 및 과징금부과가 가능해졌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를 보면, 공매도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같은 법 제429조의3에선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했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9월 당국은 불공정거래 대응 협업체계 개편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포상금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포상금의 최고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3월 13일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 모습. 연합뉴스 제공.
3월 13일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 모습. 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개인투자자는 여전히 공매도 제도를 불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불공정거래 조사체계와 권한에 대한 문제점도 오래 전부터 지적받은 상황이다.

가령 공매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안건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자본시장 조사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이후 증선위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진다. 결국 같은 내용에 대해 2번의 심의를 받게 되면서 안건 처리기간이 장기화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한 목소리도 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이 실제로 관찰되지 않는다면 제도 존속의 당위성은 떨어질 것”이라며 “반면 공매도의 경제적 기능이 확인된다면 제도 폐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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