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력이 3권을 통할하는 상황, 교육에 초래한 악폐도 엄청나
좋은교사운동이 지난 4월~6월까지 전국 17개시도 초중고 교사 1200명을 대상으로 교육감 취임 이후 "관료주의적 문화가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을 했는데, '좋아졌다'는 응답이 전북교육청이 89.1%로, 전국 평균 47.1%의 2배에 이르며 가장 높았다고 한다.
'알정부남'(알고 보면 정말 부드러운 남자)이지만, 헌법학자 출신답게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육논리와 교육적인 안목으로 올곧게 교육자치를 꽃 피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강성'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중앙정부와 당당히 맞서고 있는 그와의 두 번째 대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알정부남’(알고 보면 정말 부드러운 남자)이지만, 헌법학자 출신답게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육논리와 교육적인 안목으로 올곧게 교육자치를 꽃 피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강성’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중앙정부와 당당히 맞서고 있는 그와의 두 번째 대담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 박근혜 정부 들어와,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법률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이 부쩍 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도 그렇고, 무상보육(누리과정) 재정 부담을 교육청에 전가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도 그렇고, 또 어떤 시행령이 있나?
=> 박근혜 정부 들어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시행령이 부쩍 늘고 있지만, 출발은 이명박 정부였다. 먼저 교육감이 갖고 있던 자율형사립고 등에 대한 재지정 결정 권한(지정고시권, 재지정 거부권)을 교육부 장관에게 넘겨준 시행령이다. 평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추는 바람에, 이 점수로는 탈락하려야 탈락할 수가 없다. 그냥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교원평가도 시행령이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이니까. 일제고사는 또 어떤가? 일제고사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조항을 국회가 만들 때 전수평가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다. 그걸 가리켜 입법취지라고 하는데, 입법취지를 망가뜨린 케이스이다.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는 시행령도 아니고 장관의 훈령으로 끝내 버렸다.
경기도 등에서 ‘내부형 공모교장’의 효과가 크자, 내부형 공모제 역시 시행령으로 사실상 막아버렸다. 지난 해 교육부가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한 것도 그렇고...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통령권력이 국회권력뿐만 아니라 3권을 통할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시행령이 교육 그 자체와 지방교육자치에 초래한 악폐가 엄청나다.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른바 ‘진보성향의 교육감’ 옥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곽노현 전교육감은 이를 두고 “상위법을 위반한 헌정문란행위”라고 일갈했고, 김교육감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에서 시행령국가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했는데?
=> 법치국가의 핵심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권이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에서 시행령국가로 전락해 버렸다. 헌법 21조에서 보듯 집회의 자유는 절대 허가제가 될 수 없음에도, 경찰권 행사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허가제이다. 헌법질서가 이미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교육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는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방교육자치를 사수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 힘의 결집 정도에 따라서 지방교육자치를 지키는 힘은 커지게 되어 있다.
- “대통령이 법률에 명확한 위임과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경우 입헌법치주의, 특히 권력분립원칙은 작동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멋대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는 시행령 기타 대통령령을 발하면 탄핵사유가 된다. 이 경우 법률 위에 대통령령을 세우고 법 위에 대통령을 세우는 셈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 우리나라 규범체계는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내려가는데, 현재는 맨 위에 ‘대통령령-헌법-법률-시행규칙’이 되었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말하건대, 이는 헌법파괴행위이다. 대통령이 직무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헌법 62조에 의거 탄핵사유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유린하지도 않았는데 탄핵 당했다. 3권 분립 국가의 핵은 집행권도 사법권도 아니고 입법권이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를 대의기관이라 하는 것이다. 국회가 입법권 유린 차원에서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 중앙정부가 이러는 진짜 이유는 뭘까?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노동, 금융, 공공, 교육, 이 4대 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시도 미룰 수가 없는 시급한 과제들"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의 손발을 묶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려 할까?
=> 교육자치를 이대로 못봐주겠다 그런 뜻이라 본다. 시도지사에 비해 교육감은 다루기 까다롭다고 보는 듯, 특히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듯하다. 일례로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권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등 지난 대선 공약은 분명 개혁이었다. 그러나 학생수 줄었다고 교육예산 빼면 되나 학생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교육여건을 개선해야지. 미국 등 선진국은 교실에 교사 2명이 수업을 진행하고 2명 모두 정교사더라. 차라리 솔직했으면 좋겠다. ‘교육개혁’이라 하지 말고 ‘교육개악’하겠다고...
- 지난해 세월호 참사 영향도 있고,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진보교육에 대한 목마름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교육만큼은 바꿔달라는 간절한 소원으로 국민들이 소위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13명이나 당선시켰다. 벌써 직선 2기 취임 1주년이 되었다. 그런데 워낙 기대가 커서 그런지, "기대한 것보다 체감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적다."라는 반응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 13명 당선은 대단한 일이다. 당선시킨 동인은 세월호 참사 보면서 국가가, 정부가, 권력자들이 성장하는 아이이게 잔인하다. 이대로는 안된다고 보고, 어차피 권력자에 기대할 수 없으니 교육감에게라도 기대해보자.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지역 편차도 심하다. 비교적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고, 지난 6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진보교육감 취임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나는 "혁신학교 말고는 진보교육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극우보수정권 아래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당해왔다는 것으론 충분한 변명이 될 수 없다. 혁신학교의 성과를 전국적인 변화로 이어가려면 입시체제의 변화와 함께 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 좀 더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기 진보교육이 차별화된 의제를 만들지 못해 '진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시 말해, 1기 진보 교육감 시기에는 비록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6명밖에 안됐지만 그럼에도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가 일종의 브랜드 효과를 낳아 사회 전반에 경쟁 대 협력,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와 같은 담론 구도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2기 진보교육감 시기에는 이에 비길 만한 뚜렷한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 전북의 경우, 학교자치확대와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혁신’을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 몇 개 시군에 혁신교육특구 설정했고 혁신학교밸트도 구축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 중심의 교육정책을 편다는 차원에서 “아침에 행복한 학교”(등교시간 늦추기) “저녁에 자유로운 학교”(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기 진보교육감 시기 의제는 ‘학교자치 확대’와 ‘혁신교육 강화’가 되어야 한다.
4,5명의 교육감만이라도 거부했더라면 정부도 손들었을 것
-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 벨트'가 형성됐음에도 지난 1년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등 '특권학교' 폐지, 보육보육인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두고 벌어진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에서 진보교육감 사이의 협력과 연대가 부족했다, 심지어 무기력했다는 질타까지 쏟아진다. 왜냐하면 "경남에서는 무상급식 폐기로 갈등이 극에 달했고 전북에선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았다. 알고 보면 참으로 대단한, 엄청난 힘을 가진 협의체인데, 왜 교육감협의회가 한 목소리로 내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일까?
=>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은 무력했다는 것 인정한다. 최소한 4,5명의 교육감만이라도 연대해서 거부했더라면 정부도 손들었을 것이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교육감들이 각개 약진했다고 볼 수 있고, 호남과 영남이 다르듯 지역적 분위기 한계도 있었을 테고, 무엇보다 정부가 분할통치를 잘한 것 같다. 87년 당시 민정당처럼 분리정복 전략을 편 것 같은데 거기에 당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최근 교육감들이 이제라도 더 이상은 안된다. 무력하게 당했다는 반성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또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영호남과 제주 등 6군데 남부밸트를 형성하여 신규 장학사 연수를 공동으로 하는 등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교육감들이 겪고 있는 ‘교육 재정 부족 사태와 지방교육자치 훼손’ 때문에라도 이제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위상을 강화하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마치 ‘국가교육위원회’처럼 교육정책에 대해 하나 하나 선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 교육감협의회가 얼마든지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의지만 있으면 교육정책과 교육의제 낼 수 있다고 본다. ‘아, 교육정책 바로 저거다’라고 국민들이 공감대 형성하면 국회도 법률 작업할 수밖에 없고, 정부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초중고 교육과 대입제도의 불일치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대입제도 개선’ 등도 교육감협의회가 연구 작업할 수 있다고 본다.
-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은 마음이 급한 듯하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폐해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3개월 동안 전국 순회 토론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감 직선제 등 교육자치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 오랜 관행상 선거법 관련 조항은 여야가 합의해야 개정이 가능하다지만, 그러나 현재 정부여당이 하는 것 보면 얼마든지 이 관행을 깰 수 있다고 본다. 날치기해도 헌재가 합법화해줄 테니... 절대 개정할 수 없다고 안심하면 안된다.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극우보수정권차원에서 이 작업을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
김승환 교수는 좋고도 무서운 분
- 재선 교육감이니 올해 5년차이면서, 2기 직선 1주년을 맞이했는데,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 또는 가장 보람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반대로 교육감직 수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장애물, 걸림돌, 안타까운 점은 무엇인가?
=>가장 행복할 때, 또는 가장 보람 있는 것은 아이들이 알아주는 것이다. 아이들이 가끔 “교육감님 힘내세요” 하면서 위로하고 힘을 준다. 가장 어려운 점은, 인사권자로서 자리는 비는 데 그 자리에 맞는 사람 안보일 때다.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사리사욕 챙기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일부 사람들이 거짓말 만들어 내고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에 마음 아프다.
- 페이스북(얼숲)에 소소한 이야기를 올려주거나 일일이 친히 댓글을 달아주어 사람들로부터 ‘인간적인 교육감’, 따뜻한 교육감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가족이야기 올리는 것에 대해 사모님 등 가족들 반응은?
아내는 전혀 모른다. 인터넷 서핑은 하는 편이지만, 페북이나 트위터에는 관심 없다. 교육감 아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지 않다. 물론 교수시절에는 함께 시장도 가고 그랬는데, 교육감 되고 나서는 아내는 공식 행사에 일절 참여하지 않는다. 시장 갈 때도 나는 아내가 장 봐올 때까지 차에서 기다린다.
- 그리고 바쁘실 텐데 도대체 어느 시간에 그렇게 일일이 댓글을 달아주나?
=> 교수시절에는 늘 논문과 칼럼을 썼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없다. 상실감이 크다. 그래서 대신 대안으로 페이스북에 짧은 글도 쓰고 댓글도 달고 그런다. 언제 하느냐 묻는데 호흡하듯이 한다. 누구 시키지 않고 내가 직접 쓰고 댓글도 100% 내가 직접 단다.

‘알정부남’(알고 보면 정말 부드러운 남자)인 김승환 교육감에 두 번째 대담을 마치면서, 기자가 보기에도 김승환 교육감은 ‘부드러움과 강함, 따뜻함과 올곧음’의 양면성을 다 지녔다. 대학교수 시절, 학생들은 “김승환 교수는 좋고도 무서운 분”으로 기억한다. ‘작은 거인’, ‘부드러운 직선’, ‘따뜻한 카리스마’ 라는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은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렇게 말한다..
“실제로 김승환은 번득이는 유머로 언제나 좌중을 유쾌하게 만들고 학부모들 앞에서 애송시 낭독을 즐기며 소탈하기 그지없는 자세로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다정다감한 성품의 소유자다. 톱다운 방식의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관료주의행정을 질색하며 언제나 스밈과 배어듦의 행정철학을 설파하고 실천하는 부드러운 교육행정가다. 그가 배짱 좋은 강성 인물로 변신하는 경우는 교육감이 지켜야할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와 원칙에 국한된다. 모름지기 훌륭한 선출직 공직자는 시대정신과 헌법정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강성이어야 한다. 훌륭한 교육감은 여기에 더해 홍익인간/민주시민 교육이념과 교육지방자치를 지키는 데 강성이어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이 놀라운 용기를 발휘하며 강성으로 변신하는 때는 이런 때뿐이다.”
직선교육감 2기 전북교육비전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고 들었다. 1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더 가고 싶고 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고, 이를 위해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자치조례 제정> 추진 중인 김승환 교육감께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제8대 교육의원
김형태 riulkht@hanmail.net
http://cafe.daum.net/riulkht
<행복한 변화, 새로운 교육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