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단가 조정과 품질관리, 사후관리를 명목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요청,  취득한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의원회관에서 당정정책협의를 갖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기술을 탈취할 경우 최대 10배의 손해배상을 징구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의원회관에서 당정정책협의를 갖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기술을 탈취할 경우 최대 10배의 손해배상을 징구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기존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의 기술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했으나 기술자료 유출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히 유출하는 행위도 제재함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국회는 이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아울러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업체・납품업체・가맹점주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5000만원, 임직원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가맹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 유통법 및 가맹법은 4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하도급법 상의 기술자료 유출을 금지하고,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기술을 탈취할 경우 최대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요청받은 11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술탈취사례를 심층 조사한 결과  단 9개사만이 조상에 응하고 이들 기업마저 익명성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하도급업체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규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긴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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