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 개인회사 지원 총력"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총수 2세인 조현준 효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효성에 17억2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 등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출위기에 처한 총수 2세 개인회사에 그룹차원의 지원 사실이 드러난 효성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출위기에 처한 총수 2세 개인회사에 그룹차원의 지원 사실이 드러난 효성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이 지배주주(68.27%)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자금난으로 2014년말 부채 비율이 1829%에 달했다. 효성은 회사 차원에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20억원과 130억원 규모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CB는 하나대투증권 사모펀드인 '하나에이치에스2호 유한회사'가 전량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CB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효성의 자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발행 금액보다 큰 담보를 제공하고 가격 변동 등 리스크를 모두 떠안으면서 발행이 진행된 바 있다. 

효성투자개발이 250억원어치 CB를 인수한 하나에이치에스2호와 총수익스왑계약(TRS)을 체결하면서 296억원 상당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CB에 대해 위험 발생 부담을 모두 지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음에도 저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금의 7배가 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조 회장의 투자금과 경영권 유지로도 이어졌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거래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효성투자개발은 거액의 신용위험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조 회장은 효성투자개발의 이사이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최대주주인 동시에 이사였고 효성 사장과 전략본부장을 맡았다"며 "이번 거래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또 그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효성은 이번 공정위의 고발에 대해 사익 편취가 아님을 주장하고 나섰다. 

효성 관계자는 "대주주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서 지적한 TRS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TRS는 적법한 금융 투자상품이고,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TRS계약을 통해 수익 목적으로 정상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현준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주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했다"며 "지시 관여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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