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도 수사 가능성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사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3일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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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전익수 단장(공군 대령)을 비롯해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약 30명으로 구성됐다. 

특수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 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 2팀으로 분리해 활동한다.

수사기획팀은 공군 중령 군 검사를 포함해 3명이며, 수사총괄은 해군 대령 군 검사가 맡는다. 수사 1·2팀은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으로 조성을 마쳤다.

특수단에는 총 15명의 군 검사가 참여한다. 영관급 7명, 위관급 8명이다. 육군과 기무사 출신 군 검사는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단은 "이번 주말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뒤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1일 수사를 총 지휘할 특수단장에 전인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이날 수사단에 참여할 군 검사 임명도 마쳤다.

특수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리고,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30일씩 총 3차례 활동시한을 연장 가능해 경우에 따라 최장 12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민간 검찰인 서울중앙지검과 공조 가능성도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안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독립수사단이 꾸려진데다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기한이 촉박해 초반부터 강도 높은 수사가 점쳐지고 있다. 

특히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 뿐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도 함께 다루면서 전현직 기무사 요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불가피해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또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도 소환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난해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외부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수단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일체 지휘를 받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완전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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