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살인적인 폭염 더위에 폐사한 가축이 314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 25일 218만 마리가 폐사한 가운데 약 일주일만에 100만 마리에 가까운 가축이 떼죽음을 당했다. 축구장 216개 크기와 맞먹는 면적의 농작물 햇빛 데임(일소) 피해도 발생했다.

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15개 시·도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총 314만8233마리로 집계됐다.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북의 축산농가 피해 1만1408마리(닭 1만120마리, 오리 1250마리, 돼지 38마리)도 포함된 숫자다.  

지난해 여름 이맘때의 205만1665마리보다 53.4%(109만6568마리) 증가했다. 

축종별로는 닭이 295만3657마리로 폐사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오리 15만6118마리, 메추리 2만5000마리, 돼지 1만2958마리, 관상조 500마리 등이 죽었다. 

지역별로는 전북에서 가축 86만7516마리(닭 78만788마리, 오리 7만9380마리, 메추리 5000마리, 돼지 2348마리)가 폐사해 피해가 가장 컸다.
 
이어 충남 56만5110마리, 전남 53만4752마리, 경북 39만8763마리, 경기 31만7748마리, 충북 25만7489마리, 경남 11만4511마리, 강원 6만5777마리, 인천 9020마리, 제주 6376마리 등의 순이었다. 

지난 25일 전북 무주의 사과 농가 1곳에서 처음 접수된 후 농작물 일소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사과·포도·복숭아·자두 등 과수밭 145.7ha(헥타르·1㏊=1만㎡)에서 과수 잎이 마르거나 열매가 강한 햇살에 오래 노출돼 표피가 변색하고 썩었다. 인삼밭 11.9ha까지 합하면 농작물 총 피해 면적은 157.6ha에 이른다. 이는 축구장(0.73ha 기준)의 216개 크기와 맞먹는다.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보험금 기준)은 163억44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날 기준 1915개 피해 농가 중 289개에만 20억5400만원이 지급됐다. 

농식품부는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가입률은 돼지 72.3%, 닭 91.8%, 오리 72.3%, 메추리 44.2%, 소 8.9%다.  

보험 미가입 농가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원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를 넘으면 영농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5일부터 가동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도 계속 추진한다. 특히 소속기관 지방조직을 활용해 농촌지역 취약 계층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8월 상순까지 폭염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폭염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