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국토교통부가 1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며,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9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서 조회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들어가면 해당 광역시·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연결돼 보고자 하는 개별토지의 가격을 확인 가능하다. 한국감정원 앱에서도 개별공시지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4월 4일(목)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개별공시지가는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아파트 등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전국 평균 5% 가량 올랐다. 서울지역 공동주택은 14% 이상 오르는 등 수도권과 시세 12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20%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됐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