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계열사 9곳도 “공정위 허위 신고 아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 공정위 신고 대상
계열사 주식보유현황 허위 기재 혐의

차명주식 및 계열사 허위신고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명주식 및 계열사 허위신고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트레이트뉴스=윤대우 기자] 차명주식 및 계열사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측이 “실무자의 실수일 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요지는 김 의장이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당시 5개 회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건데 관련 규정을 숙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일 뿐"이라며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건 경위를 둘러싼 제반 사정과 증거에 의해 명백하고, 실무자도 미처 몰랐던 걸 의장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30일 오후 열린다. 이날은 실무 직원 박모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한편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계열사 9곳도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9개사는 롯데지알에스,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이다. 이들 회사 역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롯데 계열사들의 변호인은 “법령상 해외 계열사도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 규정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설령 그렇다 해도 허위 신고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롯데계열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계열사 16개를 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롯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속해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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