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주홍 의원,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 대표 발의
- 복수면접위원 참여, 외부 면접위원 절반 이상 의무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기자]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 등 3부와 산하 모든 공기관의 특혜 채용의 방지를 위해 채용 면접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입법안이 추진 중이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7일 국회를 비롯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복수의 면접위원을 두도록 하고, 면접위원중 50% 이상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채용절차공정화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을 제외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면접절차와 면접위원 구성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권력층의 특혜채용 비리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어 왔다.
 
실제 지난 3월 중앙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장관 후보자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문제가 된 후보자 아들의 정부 업무 대행기관 취업 과정에서 면접위원 1명이 면접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여야 정치권이 특혜채용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입법부와 사업부, 지방정부와 중앙과 지방의 산하 공기업도 '금수저 채용비리'의 의혹을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혜채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 또는 대행하는 기관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두고 그 중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황의원은 “4%대 실업률이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등 구직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공공분야의 특혜채용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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