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횡령한 돈이 들어간 곳이 주범일 확률 높아
검찰, 익성 수사 조속히 착수해 의혹 규명해야

조국 펀드의 진실을 둘러산 공방이 치열하다. 진실은 조국펀드의 실소유자가 누구냐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조국 펀드의 진실을 둘러산 공방이 치열하다. 진실은 조국펀드의 실소유자가 누구냐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수사와 관련, 검찰발 뉴스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조국 펀드의 진실을 둘러산 공방은 치열하다. 진실은 넘치는 가짜뉴스가 아니라 조국 사모펀드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가짜뉴스전담반은 시중에서 주장하는 조국 사모펀드의 실제 주인이 조국가족이 아닌 자동차 부품업체인 익성이라는 주장을 제기, 주목을 받았다.

익성은 1997년 설립된 자동차 소음을 줄이는 흡음재 제조업체로 현대·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로 지난해 매출 771억원, 영업이익 37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하나금융투자와 기업공개(IPO) 주관계약을 맺고 직상장을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바 있다.  또 상장사인 포스링크를 통한 우회상장을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조국가족이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에 일반적인 투자자냐 아니면 설립자이냐의 판가름은 조국정국을 풀어나가는 열쇠라는 점에서 초미 관심사다.

투자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투자 운용에 관여를 했더라도 과태료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 반면 설립 주체의 운용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형이 내려진다. 때문에 코링크PE를 조국가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설립을 했다면 여태까지의 수사는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날 소지가 농후하다.

뉴스공장 등에 따르면 코링크PE의 처음 등기를 한 시점에서의 출발점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상법상 등기가 나온 것은 2016년 2월15일이다. 이때 초기 자본금은 1억으로 이중에 8,500만 원이 익성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는 익성에 이어 2016년 3월 코링크PE에 유상증자를 통해 조국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빌린 5억 중 2.5억을 투자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펀드의 실제 주인이며 하수인인 5촌조카의 이름을 빌렸고, 사실상 조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조모 씨는 2015년 차용증을 쓰고 빌린 5억을 2018년도에 전부 갚는다.

5촌조카 조모 씨는 최근 ▲증권거래에 주식으로 장난친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배임 ▲증거임멸 교사 등 이상 3가지 범죄혐의로 구속됐다.

조국 사모펀드의 실체규명에 핵심은 코링크PE의 실제 주인인 익성의 수사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SBS의 코링크PE의 자금흐름도
조국 사모펀드의 실체규명에 핵심은 코링크PE의 실제 주인인 익성의 수사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SBS의 코링크PE의 자금흐름도

이제 정경심 교수가 여기에 가담 했는냐, 아니냐가 앞으로의 검찰수사 향방을 정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5촌 조카 조모(36)씨는 “웰스CNT에서 받은 수표 10억 3천만 원을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뒤,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의 이모 회장에게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진술대로라면 조국가족이 2017년 펀드에 투자한 돈 중 10억원이 ‘웰스CNT’를 거쳐 사채시장에 세탁돼 익성 이모 회장에게 들어간 것이다.

통상 횡령한 돈이 들어간 곳이 주범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 녹취록에도 5촌조카는 “익성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몇 번씩이나 나오고 있다. 조국가족이 아닌 익성이 주인이라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만약 10억이 정경심 교수에게 갔다고 하면 공범이 되고 배임횡령의 주체가 될 터인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증명을 못하고 있다. 공모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이 없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익성 측은 “조 씨에게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조씨에게 35억 원을 빌려줬지만 이 돈은 모두 수표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익성측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조국 5촌 조카는 익성과 가까운 사이이며, 익성측의 자산관리인 혹은 심부름꾼일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코링크PE는 애초부터 익성의 상장을 목적으로 했던 사모펀드로서 우회상장을 목표로 시세차익을 노린 선제적 투자의 성격이 짙다. 판도라의 상자와 같이 치부됐던 '조국펀드’의 진실의 뚜껑이 열리는 대목이다. 이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찰이 익성을 의심하거나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이 '조국펀드'가 아닌 ‘익성펀드’에 수사를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검찰의 쾌도난마와 같은 진검,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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