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기업 투자 의지 되살리고 금융선진화 새로운 도약 다질 것"

 

중견기업계가 16일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배상 결론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기업계 전반의 투자 의지를 되살리고, 산업 발전의 토대로서 금융선진화의 새로운 도약을 다지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많은 중견, 중소기업의 뿌리를 뒤흔든 피해의 형태와 규모는 물론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직시하고 공정한 배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은행들은 소극적인 배상 비율 조정에 몰두하기보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비합리적인 영업 관행을 전향적으로 혁신하는 진짜 ‘책임’의 모범 사례를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금융당국이 키코 상품 판매 11개 은행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일관성 있는 조사 결과에 바탕해 협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기업과 은행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되, 나락에 빠진 많은 기업과 근로자의 삶에 대한 측량할 수 없는 피해까지 살핀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정한 30%의 기본 배상 비율은 물론 중견, 대기업, 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많은 경우 적용키로 한 배상 비율 감경 등에 관해서도 추후 협상을 통해 전향적인 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분조위를 통해 결정된 배상 비율을 밝혔다.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기업 4곳과 이들이 가입한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이번 분조위 조정 대상이다. 기업별 배상 비율은 각각 15%(2곳), 20%, 41%로 평균 23%였다. 4개 업체 외 분쟁조정을 기다리는 기업도 150곳에 이른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매 은행들이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다른 은행의 환 헤지 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 헤지를 권유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환율 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다. 이에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30%를 기준으로 당사자 간 계약 개별 사정을 가감해 최종 배상 비율이 정해졌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당했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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