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장석 점거 한동안 대치, 문희상 의장 질서유지권을 발동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연이어 처리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안 임시회 회기 통해 처리 예정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내년 21대 총선의 새판짜기가 본격화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지 8개월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행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한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선거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됐다.

선거법 개정으로 민주당 등 범여 진영이 의원정수의 절반인 150석을 능가, 21대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와 거대 범 여권이 정국을 주도하는 새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에 이어 지금까지 거세게 반발한 이유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4시 30분 경 국회 경위 경호를 받으며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 30여명이 '원천봉쇄'를 결의하며 단상 주변을 점거한 탓에 의장석 입장을 못하고 한 동안 대치 상황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명백한 의사 진행 방해라며 '징역 5년'을 언급하며 국회선진화법 적용을 주장했다.

문희상 의장은 본회의 진행을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국회 경위가 투입해 한국당 의원들을 저지를 뚫고 겨우 의장석에 앉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싸고 문 의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문 의장은 겨우 5시 40분 경 본회의를 개회해 선거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 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전 "오늘은 선거 개혁 완수하는 날이자 (선거법 처리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하고 "선거법을 합의하지 못하고 표결에 붙인 것에 대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선거법 처리 과정서 제 1야당을 패싱했다"고 반발하며 "합의없이 선거법을 표결 처리하는 것는 국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문 의장과 민주당을 비난했다.

국회는 임시회 회기도 12월 26~28일로 가결했다. 오늘 선거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임시회 회기를 통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당은 다시 한국당 다시 필리버스터를 발동해 지연시킬 전략이다. 

국회는 필리버스터 시한이 끝나는 대로 공수처법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 연이어 공수처법이 처리되면 바로 예정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순서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을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1월 초에나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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