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1안에 찬성159표, 반대14표, 기권 3표
내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 후속 처리 예정
검찰 권력 누수 불가피, 윤석열 호 맞대응 주목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4+1'협의체의 고위공직자수사처법 단일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30일 오후 7시 경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 재석 176에 찬성159표, 반대14표, 기권 3표로 의결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7월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가 새해 1월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게 가결, 공표키로 한 데 따른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을 비롯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수사한다.

특히 경찰·검사·판사등 사법행정기관에 대해서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는 것은 물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번 공수처법 통과로 기소독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공수처와 함께 공유하게 된다.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고위 공직자 수사에 대한 '기소권 독점'이 컸다. 그런데 기소권을 넘기는 것도 모자라 공수처에 범죄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는 것도 굴욕적이다.

민주당에 의하면 공수처 설치는 내년 2020년 7월 경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법무장관의 이름으로 검찰 개혁에 나설 경우 든든한 디딤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추 의원은 청문회 도중 "검찰을 제대로 지휘감독 하겠다"고 밝히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굳이 숨기지 않았다. 검찰 개혁의 장대한 서막이 드디어 오른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1월 중순 경으로 늦춰질 예정이다. 조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을 말하는 것으로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공수처법 통과로 이미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마저 빼앗긴 검찰이 경찰에게마저 1차 수사권마저 넘기게 되면 그동안 검찰이 누려왔던 권력을 상당부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수처법의 일부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공수처 설치의 부당함을 주장해 왔던 검찰이기에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된다. 또한 총장에 임명되자 마자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을 중심으로 거침없는 칼춤을 선사했던 윤석열 총장의 입지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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