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인슈어런스(CI)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 가능성 통보에 대해 신탁계약과는 달리 자의로 자산을 운용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라임자산 CI 무역금융펀드 운용과 관련해 라임자산이 신탁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신한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CI 무역금융펀드는 27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라임자산은 650~700억원 가량을 환매가 중단된 다른 라임운용 펀드에 재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CI 무역금융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펀드다. 신탁계약서에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때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하지만 라임자산은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자의로 운영했다며,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이 자본시장법상 '선량한 관리자 의무 및 충실의무(제79조)'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라임 측이 두 차례에 걸쳐 환매 연기를 선언했을 당시 CI 무역금융펀드 자금 중 일부가 해당 펀드에 투자된 사실을 파악하고 라임자산에 정상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라임자산은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달 6일 "자산 유동화가 안 될 경우 환매가 연기가 될 수 있다"고 신한은행에 통보해 환매 중단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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