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등 여야 국회의원 43명, 시민단체와 공동 성명
-"이재용 부회장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영향을 줘서는 안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사진=박의원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9일 삼성그룹이 준법경영 관리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이재용 부회장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월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제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 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면서"검찰이 신청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을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에 대하여 박용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3명은 노동계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유착의 시작"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단죄하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등 사법정의 실현" 할 것을 주장했다.

성명서는 먼저,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한다면서,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범죄의 실체를 온전히 규명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축소시키고 재판부의 요구에 의해 삼성이 급조하여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양형을 검토한다면 사법절차의 공정과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장이 주문할 대상이 아니며,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실체 규명을 통해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며, 지배구조문제는 재벌개혁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및 입법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 정경유착의 근절,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 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공동성명 참여의원들은 당 차원이 아닌 개별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1월 20일~21일 이틀에 걸쳐 접촉하다 보니 연락이 닿지 못한 의원들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출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성명에 담겨있는 사법정의를 위한 주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향후 법적, 제도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동성명 참여자 명단이다.

국회의원(가나다 순)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김영진, 김영호, 김철민, 김현권,노웅래, 박용진, 박 정,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신창현,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윤일규, 이석현, 이재정,이종걸, 이학영, 이 훈, 정성호,정은혜, 정춘숙, 제윤경, 표창원(더불어민주당 34명)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정의당 6명) ◇채이배(바른미래당 1명)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김종훈(민중당 1명)

노동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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