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윤경 의원 '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20대 국회에서 미해결된 조선.자동차 분야 등 갑질피해 사례 발표
- 문화.용역 하도급 등 하도급법 사각지대 보호를 위한 개정안 제시
- 21대 국회 앞두고 하도급 관련 입법.행정.정책 현황과 과제 점검

20일 개최된 '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제윤경 국회의원(좌측 첫번째)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9일 개최된 '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제윤경 국회의원(좌측 첫번째)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1985년 하도급법이 제정된 이후 수차례 법률개정이 있었지만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기는 커녕 오히려 재벌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구조는 더욱 공고해졌고, 나아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으로 문화·용역 하도급 등 새로운 거래구조가 발생하면서 현행 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및 참여연대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하도급 불공정 문제해결의 현황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대 국회에서도 끝내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분야의 하도급거래 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하도급 관련 입법·행정·정책의 개선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2월 임시국회 또는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하도급법 개정 방안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윤경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하도급법은 하청기업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하도급 법 적용범위 확대, 피해구제 강화, 입증 책임 전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력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주선 민생경제위원장(민변, 참여연대 부본부장)은 인사말에서“피해사례에서 보듯이 자동차정비와 관련 손해보험사와 수리업체 사이에 정비요금 감액.미지급 등 분쟁이 발생해도 이러한 거래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면서“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에 대우조선해양에게 서면미교부,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도 같은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을 만큼 조선산업에도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만연하고 있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토론에 앞서 진행된 피해사례 발표에는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국정감사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한익길 위원장, 대우조선해양(주) 갑질피해 하도급업체 대책위 윤범석 위원장,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고안수 정책위원이 참여해 제조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피해사례와 20대 국회 기간동안의 대응경과를 간략히 소개했다.

이어 토론회 발제인‘하도급법 개정 필요성과 주요개정 방향’의 발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현 정부 출범 후 공정위가 2017년 12월‘하도급 공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가 관련 부서와 위원회를 신설해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을 추진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전속거래 및 PB상품 거래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 비율이 여전히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구제 제도의 미비,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문제로 인해 하위 거래단계로 갈수록 거래조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20대 국회에서 다수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남주 변호사는 피해기업들이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에서도 증거 확보 곤란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많은만큼 입법부나 행정부의 노력 못지 않게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 방향으로 김 변호사는“현 하도급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제조​·​수리​·​건설​·​용역 등 위탁사업 업종과 대기업의 발주를 받아 위탁을 준 사업자가 매출액 기준 소규모인 경우)에까지 법 적용범위의 확대와 계약 시 구체적인 대금산정 근거 정보제공 등 하도급 갑질 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불공정 특약에 따른 전속적인 하도급거래의 강요 근절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구제 강화와 원사업자에 의한 하청사업자의 기술 유용과 부당 경영간섭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입증 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영업정지 요청권 도입 등을 통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는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 서보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곽정수 논설위원(한겨레신문)이 패널로 참여하여 각자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하도급 관련 입법· 행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용수 공정경제국장(경기도), 노형석 거래개선과장(중소벤처기업부), 성경제 기업거래정책과장(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해 하도급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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