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대책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은 서울이나 경남 등에서 시행되는 선별적 지급과는 달리 모든 도민에게 보편지급된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도는 3월23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천364만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이에 경기도민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사는 "곳곳에서 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신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도민들이 겪는 혹독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도정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 방역을 넘어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방역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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