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수 부회장, SPC삼립 보통주 40만주 증여 받아
SPC삼립 지분율, 허 회장 4.6% vs 허 부사장 16.31%
차남인 허회수 전 부사장과 지분율차 4.37%까지 벌어져
주가 급등세를 틈 탄 주식 증여세 절감 전략으로도 해석 나와

허영인 SPC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허영인 SPC 회장이 장남인 허진수 부사장에게 SPC삼립의 보통주 40만주를 증여한 것을 두고 업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SPC삼립의 주식 일부를 증여한데 따른 '승계 노림수'로 바라보는 반면 주가 급락세를 이용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한 '절세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허영인 회장은 지난 8일 허진수 부사장에게 SPC삼립의 보통주 40만주를 증여했다. 이를 8일 종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265억원이다.

이에 허 회장의 SPC삼립 지분율은 9.27%에서 4.64%로 4.63%p 낮아졌다. 반면 허진수 부사장은 11.68%에서 16.31%로 늘었다. 허진수 부사장의 그룹 지배력도 강해졌다.

허진수 부사장이 SPC삼립 주식 일부를 증여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허진수 부사장과 차남인 허희수 전 부사장의 지분율 변동 때문이다.

증여 전까지 허진수 부사장의 SPC삼립 보유 지분은 11.68%, 동생 허희수 전 부사장의 지분은 11.94%로 0.26%p 차이가 났다. 허영인 회장의 주식 증여 이후 형제간의 지분율 차이는 4.37%p까지 벌어졌다.

SPC그룹의 사실상 지주사인 파리크라상의 오너일가 지분을 살펴보면 허영인 회장 63.5%, 허진수 부사장 20.2%, 허희수 전 부사장 12.7%, 허 회장의 부인 이미향 3.6% 등으로 이뤄져 있다.

업계에서는 허영인 회장이 보유한 파리크라상이나 비알코리아, 샤니 등의 지분 역시 허진수 부사장으로 쏠릴 가능성도 높게 보고있다.

다른 일각에서는 허영인 회장의 주식 증여를 두고 절세를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주가가 낮아진 시점에 주식을 증여해야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주식 종가 평균을 기초로 산출된다. 여기에서 관련 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즉 SPC삼립의 경우 지난 2월 9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의 종가 평균액이 증여가액으로 결정되는 셈이다. 실제 지난 8일 SPC삼립의 주가는 6만63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인 8만7200원보다 23.97% 떨어진 수치다.

다만 주가가 낮아지는 틈을 타 절세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했지만 이후 주가가 회복되거나 급등할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말 자녀인 이경후·이선호 씨에게 CJ의 신형우선주 184만여주를 증여했다가 지난달 말 이를 취소했다. 이후 지난 1일 동일한 주식을 다시 증여했다.

이재현 회장이 증여한 주식가액은 지난해 12월 9일 기준 1204억원 규모였지만 이달 1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가액은 767억원까지 하락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주가 수준이 유지된다면 최대 200억원정도의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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