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피고인 알선 의사로 금품수수 하지 않았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 전 구청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에서 "이 전 청장이 2014년 받은 당선 축하금이 대가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 법정에서 석방했다.(사진 : 김상환 선임기자)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 전 구청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에서 "이 전 청장이 2014년 받은 당선 축하금이 대가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 법정에서 석방했다.(사진 : 김상환 선임기자)

양천구의 토착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이제학(57) 전 양천구청장에 대한 대가성 알선수재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 전 구청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에서 "이 전 청장이 2014년에 받은 당선 축하금이 대가성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알선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 법정에서 석방했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의 이 전 청장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중거를 보면, 지역사업가가 알선을 내세워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가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현 구청장의 남편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지역내 유력 사업가로부터 편의 제공을 부탁받으면서 금품을 받았다"면서 "이 전 구청장이 지역 사업가의 금품제공이 알선 명목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구청장은 결심공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구속된 후 정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자학도 했다"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코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알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라고 진술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 후 양천지역 사업가 육 모씨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잘 봐주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양천지역의 이 사업가는 본인과 관련한 각종 지역 이권에 이 전 청장과 그의 부인인 김수영 청장에게 압력을 행사했으나 이 전 청장측이 이를 수용치 않은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났다.  

이 전 구청장은 3천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이 돈이 단순 축하금이며 돈을 받을 당시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을 계기로 이번 사건을 수사했으며 지난해 12월 이 전 구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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