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법인부동산 투자 막기 위해 대출 강화하고 세율도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시·도가 관리…재초환 부담금 징수 본격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뉴스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뉴스핌)

정부가 주택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개발호재 인근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검토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이 법인을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나온 '6·17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째로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관리방안을 보면 먼제 규제지역이 확대됐다. 연천 등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또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와 양도세 등 세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더 강화된다.

또 잠실 MICE 개발사업, 강남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 강남권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함에 따라 해당 사업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활용해 주택을 산 무주택자는 1년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 전입을 6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특히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기준을 종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춘 것이다.

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전국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양도세도 최대 30%까지 추가 과세할 계획이다.

법인 주담대 금지와 함께 세제도 강화했다. 현재 법인은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하고 있다. 추가 과세분을 20%로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은 10%포인트(p)를 추가 가산할 계획이다. 주택거래 시 법인용 신고서식을 별도로 작성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따르면 연천 등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또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따르면 연천 등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또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투기 수요가 높은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최근 양천구 목동 등 안전진단 통과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집값이 들썩이자 규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를 기존 자치구에서 시·도 단위로 격상했다.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청을 관리주체에서 제외해 안전진단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해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안전진단의 현장조사를 강화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징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재초환을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 등 기존 규제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 축소, 불법 전매 청약제한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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