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계열사 지분 상속 비율 합의 마무리
고 신격호 명예회장 유산 1조원 수준 달해
상속 대상자 4인, 31일까지 상속세 내야

<사진=뉴시스>형제의 난 신동빈 신동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스트레이트뉴스 오세영 기자] 고인이 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산 가운데 롯데 계열사 지분에 대한 유족 간 분할 상속 협의가 마무리됐다. 신격호 회장의 유산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을 포함해 1조원 수준에 이른다. 국내 주식 상속세는 약 2700억원으로 추정된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최근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 상속 비율에 대해 합의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 신유미 전 고문의 모친인 서미경 씨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 재산분할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격호 명예회장 유산 가운데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이,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롯데물산 지분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다.

개인 간의 자세한 상속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의 3인인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주 회장, 신동빈 회장이,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의 신유미 전 고문이 주로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만큼 배분 비율과 상관없이 롯데그룹 지배구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분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유산분할 기한은 '상속인 사망 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라'는 상속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 1조원가량 가운데 약 4600억원정도가 상속세 명목으로 한일 양국에 납부될 예정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30억원이 넘는 자산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 대상자인 신 씨 일가 4명이 부담할 상속세는 총 4500억원 정도다. 이 가운데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분은 3200억원으로 3인이 나눠 낼 예정이다. 나머지 1300억원 정도는 일본 재산에 대한 상속세로 주로 신유미 전 고문이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유산 중 부동산 처리 문제는 여전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주 회장, 신동빈 회장 등 한국 국적 3인은 인천 계양구 목상동에 4000억원 이상 가치로 추정되는 166만7392㎡ 부지를 공동 소유할 전망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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