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13일 오후 우리은행 서울 본점 앞에서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융정의연대 제공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13일 오후 우리은행 서울 본점 앞에서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시민사회가 우리은행의 채용비리에 대해 책임자 사임과 피해자 구제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13일 오후 우리은행 서울 본점 앞에서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결과로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혐의가 밝혀진 지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책임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등 채용비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에 대한 우리은행의 책임을 묻고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앞서 2016년 우리은행 신입은행 공채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등의 자녀가 은행 상부의 지시로 특혜채용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을 뜻한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채용자들은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으며 탈락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채용 비리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기로 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채용비리 유죄 판결이 확정돼 징역 8개월을 받았지만, 우리은행 자회사인 ‘윈피앤에스’의 고문으로 취임해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금융지주사법에서도 집행유예 이상은 금융회사 임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금융회사가 아닌 계열사로 변종 취업하는 등 꼼수를 부린 것이다. 책임을 지겠다던 말과 다른 행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는 외면하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받은 전직 우리은행장은 계열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불공정한 행태”라며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포함한 채용비리 책임자들은 우리은행은 물론 계열사 등의 모든 직에서 사임시켜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채용취소와 관련해 “부정입사자 본인이 채용 과정에 적극 관여한 경우가 아니면 채용 취소가 어렵다”면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도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 이후인 2018년 6월 18일에 최초 시행되어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채용비리로 입행한 직원의 채용을 취소하는 법 제정 문제를 금융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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