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폐 질환·천식 인과관계 입증 안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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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강인호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해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11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무죄 선고의 이유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CMIT·MIT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다르다. 앞서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은 이 성분 사용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과 역학 조사 등이 이뤄졌으나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줬다는 보고서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이 사람에게 이미 폐질환 등이 발생했다는 전제를 하고 CMIT·MIT 성분의 영향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동물 실험을 했지만, 뒷받침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든 시험과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있는 환경부의 종합보고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에 대해 추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의 의견서에 그친다"며 "이 같은 추정에 기초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홍 전 대표(왼쪽)와 안 전 대표(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홍 전 대표(왼쪽)와 안 전 대표(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한편, 재판부의 이날 판결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피해자들은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상품이라는 이유로 애경과 SK케미칼이 무죄라니 말이 되느냐"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조씨는 "지금까지 투병 중인 우리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해냈다.

참여연대 장동엽 간사도 재판부가 CMIT·MIT 성분과 폐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CMIT·MIT의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보고돼있고, 근거도 충분히 있다"고 반발했다.

장 간사는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윈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 활동 종료됐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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