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정부 청와대·국정원 인사 1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부정선거 운동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 운동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현기환 ·김재원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뇌물수수 혐의,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뇌물 공여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의 돈을 받아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이 과정에 개입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다수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 4·13 총선 여론조사 명목으로 국정원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여론조사가 소위 '친박' 당선을 위한 불법적인 여론조사이고, 경선·공천 관여라고 판단했다. 

이 돈을 받아 여론조사 과정에 개입한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국고 등손실)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총 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매월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인출해 최경환 전 기재부장관에게 1억원,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48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인출해 박 전 대통령에게 21억원,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현기환·김재원 정무수석에게 총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41억원을 대통령 등에게 전달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2013년 10월 현대차그룹에게 경우회에 25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뇌물을 건네는데 관여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화이트 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정부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33개의 특정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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