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또 다른 혐의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 혐의 1심서 받은 징역 24년에 더해 32년이 됐다.

법원은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뇌물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공천개입과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특활비 부분과 관련해 "최소한 확인 절차도 안 걸친 채 권한을 남용해 자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로 하는 우선적 책임은 헌법 수호자이며 국정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피고인의 혐의는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활비 혐의 중 뇌물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런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사법적으로 단죄해 유착관계를 끊고 국가기관 위상과 자유민주 법치의 근간을 굳건히 재정립해야한다"면서 특활비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거나 다름없다"며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 작성과 함께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게 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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