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과 다국적기업 GM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GM의 회생을 위한 협상에 돌입하기 전에 제대로 실사를 실시, 경영정상화시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GM이 확실한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미국 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혈세 지원해서 시한부 연명에 급급했던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빠른 실사는 안 된다”며 “4월 차입금 상환, 5월 군산공장 폐쇄로 한국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GM측의 전략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조기 사태 수습을 위한 ‘정치적 결정’보다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법정관리에 준하는 대주주 손실부담 원칙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방침에 GM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새롭게 제출했던 바 있다”며 “우리나라 법률과 한미FTA협정 제11장에 따라 미국 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도산법은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선 출자를 하는 것이지 돈 빌려줬다는 편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GM본사는 이미 상환된 4,000억 원을 포함한 3조 원 가량의 대출을 출자전환 해야 한다.

심상정 의원은 “GM 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 자동차 육성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업급여 확대 등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지원책, 상시적인 노사정 대화 등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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