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시장 확대와 함께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렌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정수기, 비데, 안마의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패션부터 유아, 가전·가구와 생활용품 등으로 제품군이 확대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렌탈 관련 피해는 총 462건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도 지난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49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사유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 위약금 관련 피해 상담이 전체의 35%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 및 AS 관련 상담(29.5%), 계약불이행(14.5%) 등의 순이었다.
 
피해 사례 역시 다양했다.

완주에 사는 김모(60대·여)씨는 지난해 8월 침대 매트리스를 월 4만9000원씩 6년 약정으로 렌탈 계약을 했다가 사용이 불편해 계약 40일 뒤 계약해지를 요구했다가 업체로부터 위약금과 운반비를 포함해 총 89만원을 요구받았다. 

또다른 피해자 김모(30대·여)씨는 정수기 렌탈을 계약하고 3년 정도 사용했다. 이 기간 동안 정수기 관리자가 8차례나 바뀌면서 필터는 교체도 되지 않은 채 렌탈료만 계속해서 자동으로 결제됐다.

김씨는 4개월 뒤 필터교체 불이행으로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로부터 위약금 발생과 1개월 렌탈료 환급 및 정수기 관리만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약금 부담 때문에 불만이 있더라도 중도해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소비자가 꼼꼼하게 살피고 계약을 맺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센터는 조언했다. 
 
우선 계약서에 표시된 렌탈 기간, 비용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렌탈 계약인지 구입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종료 후 렌탈 해지 여부 또는 소유권 취득 여부도 살펴야 한다. 

아울러 등록비, 설치비, 위약금을 확인한 후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센터는 렌탈 시장이 커지면서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을 비롯해 품질 및 AS 불만, 부당 채권추심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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