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이 안정된 일부 지방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반면 국지적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기지역 등을 추가 지정을 예고했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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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8·2부동산 대책 발표 1주년을 맞이한 2일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2 대책 등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방법을 동원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해 왔다.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과열이 확산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을,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먼저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현장 점검에 나서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준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기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과열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시기를 연기,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보유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상과세를 실현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조속히 가동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및 보유현황, 임대소득 및 임대등록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추정 임대료 등 관련 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예고된 시장안정조치와 주택공급 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는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이 적기 도입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하반기 논의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도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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