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지휘혐의로 수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구속 수감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다. 그는 2013년 경찰관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한다고 언급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적이 있다.

전직 경찰청장이 검찰이 아닌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져 유죄 선고된 단계는 아니나 법원의 영장발부는 강제수사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는 의미다.

조 전창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댓글 3만3000여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천안함 사건과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 각종 현안에 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경찰관 15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수사단은 조 전청장 지시로 작성된 댓글이 6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다른 관련자들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이번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조 전청장의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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