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코리아, 중기부 개점 일시 정지 권고 무시
중기부, 과태료 부과 및 사업축소 권고 추진 전망

중소기업벤처부가 '코스트코 하남점'의 개점의 일시 정지를 통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의의 기간을 갖도록 지시했으나 코스크코가 이를 묵살, 30일 개점 강행했다. 사진은 이날 오픈한 '코스크코 하남점'
중소기업벤처부가 '코스트코 하남점'의 개점의 일시 정지를 통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의의 기간을 갖도록 지시했으나 코스크코가 이를 묵살, 30일 개점 강행했다. 사진은 이날 오픈한 '코스트코 하남점'

[스트레이트뉴스=윤대우 기자] 정부가 개점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한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에 대해 단단히 화가 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라 정부 권고를 무시한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사업축소 권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지난 26일 중기부가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고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코스트코와 조정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25일 코스트코에 대해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 시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하라고 권고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중기부는 권고 배경에 대해 "하남점 개점 시 인근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고,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스트코가 이를 무시한 데 대해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 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 명령을 하고, 이를 또다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중기부는 코스트코와 소상공인 간 자율조정 협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자율조정 협의가 어려울 경우 6월 초(잠정)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권고할 계획이다.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에 따라 공표 및 이행 명령을 하고,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대형마트 개점에 앞서 사업개시 일시정지 통고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강조하고 나선 박영선 신임 장관의 취임 이후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첫 대응 조치다. 코스트코는 지난 2017년 송도점 오픈 때에도 당시 중기청의 권고를 무시, 개점을 강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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