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태영그룹 윤석민 회장을 배임·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고발에 나선다.

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박정훈 SBS 대표이사 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후니드 손병재 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한다.

20일 SBS노조 등에 따르면 SK그룹 일가인 최영근 씨 등 3남매가 지분 70% 이상을 보유했던 급식위탁업체 후니드는 지난 2013년 윤석민 회장이 지분 99.9%를 소유했던 태영매니지먼트와 합병하면서 최영근씨 남매와 윤석민 회장의 지분이 각각 67.71%, 15.38%로 낮아졌다.

2016년엔 최영근 씨 등 지분 38.71%를 베이스에이치디라는 기업에 넘겼고, 2018년에는 베이스에이치디의 100% 자회사인 에스앤아이가 동지분 및 윤석민 회장의 지분 10.48%를 넘겨받아 후니드의 최대주주(49.19%)가 됐다. 이에 윤석민 회장과 최영근 씨 등이 지분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과 박정훈 SBS 대표이사 사장은 1996년 이후 태영매니지먼트-SBS, 2013년 이후 태영매니지먼트를 흡수합병한 후니드-SBS 사이의 각종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를 통해 태영매니지먼트 및 후니드는 타 업체에 비해 약 5%의 추가된 영업이익률을 보장해 이득을 취하게 하고, 최소 총 40억여 원의 손해를 SBS 및 그 계열사들에게 끼쳤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합병 이후 후니드는 윤석민 회장과 최영근 씨 등에게 각각 28억 원, 98억 원을 배당했으며, 합병 전 2012년 후니드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66억 원, 41억 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2002억 원, 10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총수가 다른 각각의 재벌 지분보유 기업·계열사 간의 합병으로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을 줄인 것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려는 수법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이사로서의 직무를 해태한 배임 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등 관련 범죄 혐의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관련 검찰 고발 및 공정위 신고를 통해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와 공정위의 사익편취 관련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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