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 라돈 건축자재 사용 금지와 하자답보 10년 법안 발의
건설업계 "국민 건강· 행복권 추구와 시장 불안 해소 위해 법령 정비 서둘러야"

[스트레이트뉴스=한승수 기자] 침묵의 살인자, 라돈의 과도한 검출로 도마 위에 오른 포스코건설의 아파트를 계기로 공동주택에 라돈방사성의 방출을 최소화, 건강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일명 '이정미법'이 주택건설업계에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7일 공동주택에 라돈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주택법령을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 상에 라돈아파트의 하자담보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포스코건설 라돈 방지법안'은 나아가 실내공기질관리법령을 개정, 공동주택 내 실내공기질 관리에 라돈의 허용치를 국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 보건법 상에 라돈의 측정방법과 학교 내 라돈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라돈관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의 내용이 담겼다.

침묵의 살인자, 라돈의 과도한 검출로 도마 위에 오른 포스코건설의 아파트를 계기로 공동주택에 라돈방사성의 방출을 최소화, 건강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일명 '이정미법'이 주택건설업계에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
침묵의 살인자, 라돈의 과도한 검출로 도마 위에 오른 포스코건설의 아파트를 계기로 공동주택에 라돈방사성의 방출을 최소화, 건강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일명 '이정미법'이 주택건설업계에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

이 의원이 이 법안에 포스코건설 이름을 넣은 이유는 다른 복선이 깔린 게 아니다. 21대 출마예정인 지역구에서 불거진 환경보건사건이면서 라돈침대에서 보듯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라돈에서 자유로운 공동주택이 건설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천 연수구가 본사인 포스코건설은 아파트건설의 대표 브랜드인 더샵을 내세워 송도의 분양시장을 주도해왔다. 송도 더샵의 라돈사태는 지난해 9월 입주한 대단지에서 불거져 나왔다.

입주자 모임은 이 단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실내공기질관리법 상에 라돈 허용치인 144 베크렐(Bq)/㎥ 이하의 3배 이상이라고 주장, 석재 등 건축자재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나아가 포스코건설은 라돈의 방출기준이 사업승인 이후에 신설된 것이어서 건설사의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도 라돈의 검출치를 낮추기 위해 검출 방사선의 종류를 제한하고 심지어 입주자 몰래 라돈저감 코팅공사를 시행하는 등 꼼수로 대응해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공동주택에 라돈성분 발생 건축자재의 상용을 금지하고 허용기준 이하로 10년간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포스코건설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행복권 확보를 위해 발의한 것이어서 '이정미 법'으로 불릴만 한다.@스트레이트뉴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공동주택에 라돈성분 발생 건축자재의 상용을 금지하고 허용기준 이하로 10년간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포스코건설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행복권 확보를 위해 발의한 것이어서 '이정미 법'으로 불릴만 한다.@스트레이트뉴스

업계는 이 법안이 포스코건설의 송도 아파트로 인해 촉발됐으나 '라돈 아파트'가 부산과 영종도, 전주, 동탄 등에서 잇따라 사회문제화 되고 이번 법안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의 라돈방지를 위한 유지관리와 측정방법 등을 포함시킨 것이어서 '이정미 법'으로 불러야 할 것이라 데 한목소리다.

송도 더샵의 라돈아파트 파장은 전주와 창원 등 더샵의 대단지로 불똥이 커져 나갔다. 더샵 뿐만 아니라 분양가보다 집값이 떨어진 GS건설의 영종도 자이 등도 입주자들이 라돈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정미 의원은 "공동주택의 라돈문제는 방출량이 얼마이고 검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도 관심사이나 핵심이 아니다"며"정부가 국민의 행복권을 보장하고 건설사는 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안전한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같이 라돈의 유해성이 심각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건설업계는 없을 것이다"면서"공동주택의 라돈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법규를 서둘러 정비, 주택건설업계에 대한 불신과 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입법과 행정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7일 공동주택에 라돈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주택법령을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 상에 라돈아파트의 하자담보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7일 공동주택에 라돈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주택법령을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 상에 라돈아파트의 하자담보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이정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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