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관리감독 허술…10곳중 1곳만 검사

최근 3년간 전국 어린이집 10곳 가운데 1곳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7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2015~2017년) 결과'에 따르면 3년간 평균 기준초과율은 9.2%를 기록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오염도검사를 한 어린이집 879곳 가운데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집은 120곳으로 13.7%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6.0%(714곳 중 43곳), 2016년 7.1%(883곳 중 59곳)보다 늘어난 수치다.

작년 기준치 초과 어린이집은 경남이 8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곳, 대구시 5곳, 서울시 4곳, 부산시 2곳 등 순이었다.

오염도검사는 실내공기질 기준 유지항목인 미세먼지(PM10),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따져 지자체가 환경부에 보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 항목 중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미세먼지 기준치(100㎍/㎥)를 초과한 어린이집은 모두 9곳으로 경기도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이 132㎍/㎥로 가장 높았다.

포름알데히드는 117㎍/㎥을 기록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 등 4곳이 확인됐다. 총부유세균은 기준치(800CFU/㎥) 4배 수준인 2944CFU/㎥가 검출된 경남 창원시의 한 어린이집 등 113곳이나 나왔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감독이 헐겁다는 비판이 나온다.

3년간 유지항목에 대한 오염도검사 실시 사례는 2만75곳중 2020곳으로 10.1% 수준이다. 평균 점검비율도 경기도가 3.7%, 충남도 5.1%, 경북도 5.2% 등 6개 시도가 10%에도 못 미쳤다. 이는 매년 10% 이상 오염도를 검사토록 한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에 위배된다.

라돈, 석면, VOC(=TVOC,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 이산화질소 등 유지항목 외 권고항목에 대한 비율은 더 낮았다. 최근 3년간 지자체의 권고항목 점검 비율은 평균 0.1%였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2만75곳 중 10곳(0.05%)에 불과하다.

아울러 환경부는 2015~2016년 오염도검사 결과를 지난해 취합·확정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앞선 경우에도 2011년, 2013년, 2015년 등 2년에 한 번꼴로 공개했다.

송옥주 의원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초과율이 계속 높아지고 일부 시설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총부유세균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자체의 유지기준 점검율이 10%도 안되고 권고기준 점검율은 0.1%에 불과한데다 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 수십만원이 전부여서 실내공기질 관리행정이 겉돌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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