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0 대책'을 발표...예상보다 축소된 규제
민주당 총선 의식, "수도권 의석 13개 날아간다"
정부 용인·성남 빼고 수원만 '조정대상지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폭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으나 발표한 대책은 예상보다 완화된 내용이어서 '총선'을 의식한 여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당초에는 정부가 수용성을 강남, 분당 등과 같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국토부는 집값이 폭등한 수원 팔달구와 안양 동안구, 용인 기흥·수지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용인, 성남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원만 투기과열지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에 지정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이런 갑작스런 '약한 모습'에 다가오는 4.15총선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시선이 나왔다.

청와대는 앞서 수용성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기안했으나, 16일 열린 고위당정청회의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절대 불가' 입장에 규재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성 지역에는 13개의 지역구가 포진되어 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규제가 강력하게 실행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와 표를 날리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일 오후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20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총선을 의식한 여당의 반대로 대책이 축소됐다는 이러한 일각의 시선에 대해 부인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0일 '2·20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총선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으며 여당과 특별한 이견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계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비규제지역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한편으로 총선 시국에 분위기를 봐가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김 국장은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특히 대전의 경우 서구와 유성구, 중구 등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아 시장 상황을 엄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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