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총서 조 회장 사내이사 선임... 경영권 방어 성공
'캐스팅보트' 국민연금, 조원태 지지 선언 결정적 한방으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결국 승리를 거뒀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결국 승리를 거뒀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결국 승리를 거뒀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27일 오전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정기 주총을 열었다. 이날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이 사내이사 선임에 성공하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반(反) 조원태 3자 주주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이 경영권을 둘러싸고 대결을 펼쳐왔다.

이날 주총에서 감사보고, 영업보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등에 이어 재무제표 승인건, 사외이사 선임건, 사내이사 선임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을 의결했다.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임기만료 1명 제외)으로 구성된 한진칼의 차기 이사회 장악을 위해 한진칼은 조원태 회장 외에 신규로 6명의 이사 후보를, 3자 연합은 김신배 포스코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한 7명의 이사 후보군을 각각 제안했다.

한진칼 이사회는 이번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성공시켰다.

앞서 조 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 22.45%와 델타항공의 지분 10.00%, 국민연금 2.9%, 카카오 1.00%, GS칼텍스 0.25% 등의 지분을 확보했다. 여기에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3.79%)도 조 회장을 지지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지분 총 40.39%를 확보했다,

특히 이번 주총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은 주총 하루 전인 전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렸다.

반면 조 회장에 맞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반도건설의 '3자 연합'이 확보한 지분은 지난 24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조 전 부사장(6.49%), KCGI(17.29%), 반도건설(5.00%) 등 28.78%에 그쳤다.

법원은 반도건설이 보유 지분 8.2%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허위 공시임을 인정하고 보유지분 중 5%를 초과하는 3.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특히 한진그룹은 지난해 대한항공 주총에서 고(故)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된 바 있어 조 회장의 재선임에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3자 주주연합’은 조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여론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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