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홍보 논란 일었던 '지키미패치' 제조사…법적 대응 고려
회사측 "사실무근이며 일방적 주장"…"항바이러스 효과 87% 달해"

비엠제약이 자사 제품인 ‘지키미 패치’ 관련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비엠제약
비엠제약이 자사 제품인 ‘지키미 패치’ 관련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비엠제약

비엠제약이 자사 제품인 ‘지키미 패치’ 관련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항바이러스 패치 제품인 ‘지키미패치’는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다는 과대홍보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며 여론이 악화된 바 있다.

이에 비엠제약 측은 3일 논란을 야기한 보도 내용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며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다.

비엠제약 측에 따르면 지키미패치는 부착형 패치 형태로 감염성 변종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사스와 같은 호흡기 변종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항바이러스 효과는 87%에 달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유관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폐렴균(폐렴간균: klebsiella pneumoniae atcc 4352) 제거율 시험과 효능검증을 진행한 결과 폐렴균 유효성 시험도 99.9% 효능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한국화학시험연구원(소취시험·항곰팡이·흡입독성시험·항균시험(대장균, 포도상구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탈취시험/항균시험/항곰팡이시험) ▲일본 유니온바이텍 연구소(항균시험(포도상구균, 대장균)) 등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검증을 받았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유효성 확인 절차도 진행 중이다.

비엠제약 측은 “일부 보도에서 제품 개발기관 7곳 중 5곳이 허위라고 밝혀졌다고 하는데 이는 해당 기자의 개인적 생각에 불과하다”면서 “각 기관의 인증자료 및 관련 계약서, 증빙자료 등을 법적 증거로 첨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했다”면서 “추측성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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