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엠제약 '지키미패치' 거짓·과장 판단
비엠제약 "공정위의 전문성 없는 주장…항소 준비"

비엠제약이 자사 제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과장되게 표시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비엠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비엠제약이 자사 제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과장되게 표시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비엠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비엠제약이 자사 제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과장되게 표시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비엠제약은 4일 “공정위의 공정하지 못한 판결에 부당함을 호소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비엠제약의 ‘바이러스 패치’ 제품인 ‘지키미패치’가 상품 포장지에 객관적 근거 없이 공기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억제 또는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되게 표시한 행위에 행위 중지 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엠제약은 지난 2월 28일부터 지키미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 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 효과 입증’이라고 표시했다.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비엠제약은 공정위의 주장과 판결이 잘못됐고 사실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엠제약에 따르면 지키미패치는 부착형 패치 형태로 감염성 변종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비엠제약 측이 공개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측 의견자료. 비엠제약 제공
비엠제약 측이 공개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측 의견자료. 비엠제약 제공

먼저, 비엠제약은 “공정위가 자사 제품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돼지 유행성 설사바이러스(PEDV)로 시험했으니 거짓·과장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PEDV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통한 의견서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으로 표기돼 있다. 질병관리본부 책자에도 PEDV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설명됐다”고 반박했다.

비엠제약에 따르면 연구 및 개발을 협업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측은 의견서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능에 대한 실험을 한국생면공학연구원에 의뢰했고 바이러스 억제능이 87%임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관련 실험에 대해 밀폐된 공간에서 시험한 결과임을 지적하며 일반 개방된 공간에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비엠제약은 “전세계 어떠한 시험연구기관도 공정위가 주장하는 시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없다”면서 “인류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 효능시험을 개방된 공간에서 시험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을 유발해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전문성 없는 주장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엠제약은 공정위가 거짓·과장 등을 지적한 점에 대해 도덕성을 훼손하고 기업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엠제약은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엠제약 측은 "당사는 고려대학교를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험결과, 제거율 99.9%의 결과 자료도 얻어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