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한달여만에 재상정...일부의원·시민단체 "KT특혜법"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 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고된다.

지난달 5일 여야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어진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다수 의견이 이에 동의하면서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예상 밖의 결과에 통합당은 합의위반이라며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고 당황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식사과하는 등의 소동을 빚었다.

당시 '반대' 연설에 나선 의원은 박용민 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현 민생당) 의원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이 KT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반대 표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약자 앞에 여당과 제1야당이 한편이 되어 버리는 것이 20대 국회의 가장 큰 비극"이라며 민주당과 통합당을 통틀어 비난했고, 채이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명백한 'KT특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자는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 재상정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등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를 노리는 KT가 그동안 결격사유였던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딱지'를 떼고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한편, KT는 이번에도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사들여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대안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KT는 BC카드의 지분 69.54%를 보유하고 있다.

BC카드가 모회사인 KT의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이고, 케이뱅크가 오는 6월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미통당은 추경안을 볼모로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수용했다"며 "저는 다시 끝까지 이 불공정하고 부당한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반대의 입장을 다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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