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관련 입장문 발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종중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 동안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면서 "이 전 부회장 및 삼성그룹은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혐의를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한 것"이라며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 검토와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삼성과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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