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관련 입장문 발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종중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 동안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면서 "이 전 부회장 및 삼성그룹은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혐의를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한 것"이라며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 검토와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삼성과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