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300~500% 수준 완화 등 인센티브
증가 용적률의 50~70% 기부채납으로 환수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긴 공급물량은 13만2000가구이다. 신규택지 발굴을 통한 공급 3만3000가구를 비롯해,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000가구,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7만가구,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를 통한 5000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면 주택을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고읍이 곤란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참여는 공공이 자금조달과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방식고,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중 조합 등이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참여를 통해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도시정비법 개정)된다. 또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 90%)과 함께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세대당 2㎡)가 완화된다.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서울시가 주택 순증·분담금 등 고려해 세부기준 마련하도록 했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된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와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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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 또는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서도 2만가구 이상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이 대상이다. 서울에만 176곳이 있고, 이 중 145곳(82%)이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지역에 몰려있다.

정부는 앞서 LH·SH공사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용적률과 종상향(2종→3종주거),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5·6대책).

LH·SH공사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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