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양대노총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양대노총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양대 노총은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 책임자 처벌을 명확히하고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온전히 살려야 한다"며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에 대한 경영 책임자, 원청의 처벌이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을 위반해 발생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에 사업장 규모의 차등이 있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건의한 데 대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장 근본적인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 현재 심의 중인 법안 가운데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경영 책임자 처벌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커 합의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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